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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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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안돼”
  • 전민일보
  • 승인 2010.10.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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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회원 선출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원 제명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7일 도내 N산업 등 5개 건설업체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무 문제없는 대표 회원 위임결의 문제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하거나 업계와 협회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시·도 대회대표회원 선출규정 및 의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일 뿐 악의적인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업체 회원사인 N산업 등 5개 건설업체는 지난해 10월 13일 개최된 전라북도회 신임회장 선출 총회에서 “6개 업종별 운영분과위원회가 대표회원의 선출을 전북도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 무효”라며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정관 내지 관련규정에 반함이 없는 위임결의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들 회원사를 제명 처리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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