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A씨(48) 등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된 동기생 C씨(46)에게 현금 1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7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시원과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먹거나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