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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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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장애인..
  • 전민일보
  • 승인 2010.09.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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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기관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리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총수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3% 이상을 채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도내 기업체 10곳 중 6개 업체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미고용 사업체도 22.9%에 달했다.
29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 등에 따르면 도내 576개 고용의무사업체 중 2%를 초가한 사업체수는 258개소로 44.7%에 불과하며, 55.3%에 해당하는 318개소가 고용률 2%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미고용사업체수도 132개소에 이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2개소(509명)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84개소(234명), 운수업 63개소(392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2개소(218명) 등 576개소에 1936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있다.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일한 공공기관인 전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66%로 의무고용률(3%)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상시근로자 1822명 중 고용의무인원은 36명 이지만 12명의 장애인 근로자만을 고용해 1%에도 못 미치는 고용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전북대병원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난해 1억2219만원 상당을 납부, 신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노력보다는 돈으로 때우겠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전년도 고용실적이 저조할 때 내는 강제이행금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역시 심각했다.
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21%로 적용대상 공무원 1만8113명 중 고용의무인원은 543명이지만 219명의 장애인 공무원만을 고용하고 있었다.
지난 2008년 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17%였다.
반면 전북도의 경우 적용대상 공무원 1746명 중 62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 법정 기준 3%(53명)를 크게 웃도는 3.9%의 고용률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현황은 의무고용률 기준인 2.3%에 미치지 못하는 1.9%의 고용률(155명의 근로자 중 장애인 3명 고용)을 보여 내년에 고용부담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은 36만7429명에 달하며, 지난 2007년 11만6141명, 2008년 12만481명, 지난해 13만807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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