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남원시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후보자 전과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원시의회 오모(54)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당선을 목적으로 전과 사실을 미화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1991년 7월16일 남원시 아영면 마을 앞길에서 미성년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혔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에 남원시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오씨는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정당 청년부장 재직 시 당원이 파출소에서 수갑이 채워져 조사받는 것을 보고 격분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부득이하게 전과가 생겼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전과 소명란에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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