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가 유권자를 찾아가 30만원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김모씨에게 금원을 제공했다”며 “또한 김씨가 받은 30만원이 선거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시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 경험이 많은 김 시장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김 시장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30만원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시장도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5일 정읍시 상동 김모(45)씨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김시장 모두 즉각 항소했다.
한편 김 시장의 선고공판은 10월 8일 오전 9시4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법정에서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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