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검찰이 정읍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2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훈)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수사관 3명을 보내 정읍시청 1층에 위치한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시간 30여분에 걸쳐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수사관들은 비서실 직원들을 상대로 시장 면담 과정 등에 대해 물었으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시장실 출입자와 면담자에 대한 명부를 확보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김 시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과 별개로 새로운 공소 사실 추가를 위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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