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특성상 유사시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정지된 소방관은 모두 3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820명 가운데 807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31명 가운데 17명이 음주로 인해 면허 취소를 받았으며, 14명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소방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임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 받을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을 믿고 생명을 의지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음주 운전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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