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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9월분 정기 재산세 부과 ‘빅3’ 모두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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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9월분 정기 재산세 부과 ‘빅3’ 모두 골프장
  • 전민일보
  • 승인 2010.09.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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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토지 부문에서는 도내 주요골프장 3곳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건물 부문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과세대상 1위를 기록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6만건 854억원을 부과해 지난해보다 52억원(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공동주택 9000여세대 증가와 공동주택가격 3% 상승, 개별공시지가 1% 상승,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 종료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대상별로는 올해 토지 재산세 중 익산 웅포면 베어리버골프장이 11억9000만원이 부과돼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 샹그릴라골프장(임실)이 9억7000만원, 상떼힐골프장(익산)이 8억4000만원 등순이다.
주택ㆍ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올해 7월 3억9300만원을 부과 받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가장 많았다.
시군별는 전주시가 305억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시 177억원, 익산시 126억원으로 이들 3개 시(市)가 전체의 72%를 차지한 반면, 장수군과 진안군은 각각 4억원과 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16∼30일 납부해야하며, 이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의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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