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4:55 (목)
이혼 절차 중에 드러난 아내의 과거
상태바
이혼 절차 중에 드러난 아내의 과거
  • 전민일보
  • 승인 2010.09.09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여성이 합의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된 사실이 들통 나 위자료를 물게 됐다.
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에 아내 B(여·28)씨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했다.
지난해 5월 혼인 신고를 했고 같은해 9월 아들까지 낳았지만, 이들 부부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갈등의 시작은 애완견의 처리문제에서 시작됐다.
혼인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그 태아의 건강을 우려, 키우던 애완견을 처분할 것을 요구했던 A씨는 아내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 
또한 급여와 재산관계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는 아내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다.
아내 또한 자신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남편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고 고부 간의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법정에까지 오게 됐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아무런 금전적인 요구 없이 순순히 응하는 아내를 보고 A씨는 B씨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에게 약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친자여부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는 “친생자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혼인신고 전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숨겨온 아내에게 분노한 A씨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하고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사정을 헤아려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남편도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고도 이를 속인아내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