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지법 남원지원(형사합의1부 김종춘 재판장)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08년 치러진 총선 당시 실제로 김영권씨가 한나라당 선거참모를 활동했나에 대한 사실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이날 재판에 논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모씨(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윤 시장 변호인 측은 김씨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유씨를 도와준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이에 유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첫 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김영권씨를 선대본부장으로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도 “총선이 끝난 뒤 당원 명부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없었다”고 증언했다.
지방선거 당시 윤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임모씨는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총선 당시 유후보가 김영권씨에게 선거대책본부장을 제의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이런 사실을 6.2 지방선거 토론회 전날에 윤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김영권씨 측에서 유후보를 돕겠다고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도 “실제로 선거참모를 활동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사자인 유씨가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변호인 측 증인들 또한 제안 받은 사실은 있지만 거절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바뀌는 철새 정치인이라고 한 윤시장의 발언은 분명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선거대책본부장을 제안 받고 또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영권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정돼 있던 윤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요구로 다음공판으로 연기됐다.
법원은 오는 28일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10월 초 선고공판을 열고 윤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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