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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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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 전민일보
  • 승인 2010.08.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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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한 부실건설사 4622곳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만6430개 건설사 중 8.2%인 페이퍼컴퍼니 등 4622곳의 부적격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종합건설사 1947곳(전체 1만2590곳 중 15.5%), 전문건설사 2675곳(전체 4만3840곳 중 6.1%)이다.
이중 자본금미달 업체가 1813곳(18.7%, 종합 1421곳, 전문 392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1043곳(10.8%, 종합 581곳, 전문 462곳), 보증가능금액 396곳(4.1%, 종합만 396곳), 자료 미제출 등 기타 2001곳(20.6%, 종합 95곳, 전문 1906곳) 순이다.
2가지 이상의 등록기준에 모두 미달한 건설사도 631곳(종합 546곳, 전문 85곳)에 달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 조사에서 부적격 건설사로 적발된 업체도 종합건설업 100여곳, 전문걸설업 15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처분 권한(국토부 소관으로 위탁)을 대행하는 지자체별로 부적격 건설사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부적격 명단에 오른 건설사는 관할 지자체가 마련할 소명(청문) 기회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사유 처분업체)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또한 처분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책으로 혐의 건설사별 처분 이행 여부를 지자체별로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가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채권 등의 허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건설업 관리지침’도 올해 연말 정기조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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