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개발측 "법원 화해권고 수용" 관련
전주시와 전주월드컵경기장 민간사업자인 전주월드컵개발(주)간 법정공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는 전주월드컵개발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전주시는 결정문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를 다음주 중으로 완료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25일 전주월드컵개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지법 제2민사부에서 지난 18일 연간 대부료를 15억원으로 하고 납부개시일을 지난6월1일자로 결정한 화해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다"면서 "법원에서 당초 대부계약 체결 당시와 달리 대부면적이 부족하고 남측 실내 대부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수익 손실이 예상되는 것 등을 이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월드컵개발 측은 골프장 시설착공을 위한 환경성검토,굥통영향평가,도시계획관리결정,인근 주민 민원해결 기간 소요와 골프장 클럽하우스 타장소에 건축 등 의 필요성 등을 들어 화해권고가 결정돼 법정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드컵 개발 측은 "골프장 사업을 위해 인근마을 회관 건립,수로복개,대체도로조성 등으로 약 20억원이 투입돼 민원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고의적으로 대부료를 체납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화해결정을 수용해 대부료를 납부하고 준공신청을 통해 정식개장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2일 3차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면서 "열흘 정도 기간이 남아있어 확실한 입장정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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