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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래저축은행, 12일부터 본격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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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래저축은행, 12일부터 본격 영업 개시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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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가교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재탄생해 오는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8일 예나래저축은행(은행장 김형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전일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가교은행 예나래저축은행(대표이사 김형근)에 대해 영업을 인가, 12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가교은행(Bridge Bank)이란 부실화된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로써 옛 전일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4개월만에 예나래저축은행이 건전자산만을 이전받아‘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고객에 대한 은행거래가 정상화 된다.
전일저축은행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자본을 추가 투입해 설립한 예나래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61억원, 자본금 345억원 규모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은 8.17%다.
예나래저축은행은 오는 12일 영업개시에 앞서 고객창구 혼잡을 피하기 위해 10일부터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업무처리 예정일표’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공휴일인 11일에도 업무처리 예정일표를 배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도해약과 만기해약을 비록한 모든 은행거래는 계좌개설 지점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특별우대기간 재예치할 경우 기본금리(4.8%)에 특별금리(0.3%)를 추가, 5.1%의 금리가 제공된다.
예나래저축은행 관계자는“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고개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면서“우량자산만을 이전받아 설립한 가교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 영업개시로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고객들은 전일파산재단이 예금 관리를 맡게 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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