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7:48 (월)
정읍시의회, 주민 위한 정책발굴 혼신
상태바
정읍시의회, 주민 위한 정책발굴 혼신
  • 김진엽
  • 승인 2010.03.25 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54회 임시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등 의정활동 호평
 

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가 지난 24일 김창수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도진 의장, 유진섭 의원의 △정읍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조례, 이병태 부의장의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우천규 의원의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회기보다도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도진 의장, 유진섭 의원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병태 부의장“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신종플루 발생 등으로 헌혈에 대한 관심과 홍보부족으로 효과가 미약하므로 향후 헌혈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우천규 의원은“현재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도시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은 시와 교육청이 50:50의 비율로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20%를 시비로 지원하고 학부모가 각각 50%, 80%를 부담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20%를 지원받던 도시지역의 중학생은 30%의 추가지원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도시지역 고등학생은 50%의 신규지원을 받아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