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단, 화재나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500만원 한도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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