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1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전북은행 제 10대 행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이 자체 심사한 서류 등을 검증한 결과‘김 후보자가 대주주인 삼양사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서비스 총괄국 김영대 국장은 “은행이 제출한 심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 삼양사가 전북은행과 거래했던 조건이 다른 은행보다 특별히 좋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빴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특히 대주주의 친인척이 행장이 됐을 경우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지만, 삼양사가 전북은행과 거래관계를 이미 종료한 점, 행장 관련 거래기업과 일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법적으로 부적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김 후보자가 19일 열릴 이사회에서 자신이 선임되면 유클릭 등 행장 관련 기업과는 일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문서화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행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후보로 내정됐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삼양사 김윤 회장과 사촌지간이라는 이유로 적격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현행법상 은행의 행장과 감사는 후보를 선출한 뒤 금감원에 통보해 사전보고형식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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