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대포차량을 중고차매매 상품용으로 허위 매입한 뒤 차량 등록사업소에 이전 등록하는 수법으로 70대를 유통시킨 조모씨(39)를 검거,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차량을 서류상 상사 상품용으로 허위 매입한 뒤 차량 등록소에 이전 등록해 대포차량 운전자들로부터 1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주기적으로 매매상사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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