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태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된 설 명절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112개 업체를 적발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7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1개 업체와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24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52반 520명)을 투입, 설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한과류와 쇠고기, 떡류, 과실류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전북농관원은 이를 통해 지난 10일 전주시 덕진구 A청과에서 경북산 사과 100㎏을 박스갈이 수법으로 전북 장수산 사과로 허위 표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를 형사 입건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공표되어 일반인도 원산지 위반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 상습위반자?대형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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