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02:54 (토)
전주지법 검사실에 불 지른 전직 경찰 징역 5년
상태바
전주지법 검사실에 불 지른 전직 경찰 징역 5년
  • 전민일보
  • 승인 2010.02.1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은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담당 검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덕진경찰서 김모(44) 경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해 그쳤고 그 동안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에 신관 2층 담당검사실에 침입,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경사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으며 비리혐의로 기소된 뒤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김씨(44)에 대해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품고 사건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함께 공용건물을 방화한 점은 중형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