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자신의 원룸에 불은 지른 A씨(27)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 모 원룸 3층 자신의 방안에서 불을 질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B씨(22)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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