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시비투입 조례제정 추진
전주시는 도시가스회사가 단독주택지역 주민 90%이상이 공급을 동의했음에도 불구, 사업성을 이유로 기피하는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 시비를 투입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특히 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1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간접복구비가 면제돼 도시가스 배관 매설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시가스업체는 단독주택의 경우 경제성이 있을 경우 사업비를 부담해 관로를 매설하고 공급했지만 경제성이 없을 경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시는 단독주택 공급관 수용가 부담해소와 공동주택과 형평성문제를 산자부에 제기하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개정(조항신설)과 관로확장을 위한 국비지원도 건의했었다.
하지만 법률개정 조항 신설은 광역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어 국비지원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 연차적으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세우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100%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로매설시 50%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뼈대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 도시가스보급률은 전체 18만9,505가구 중 77%인 14만5,523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31%인 2만3,365가구의 단독주택에 보급되고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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