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0년도 농림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등 69개 자율사업과 35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지원금액 1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제출), 대출신청자료(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등을 첨부해 군청 산업유통과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신청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다음달 중으로 임실군 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요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업유통과(640-2297~8)나 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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