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산간지역 등에 내린 폭설로 수렵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총기안전사고 방지와 도난·분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에 경찰은 지역경찰대상으로 총기 입·출고시 총기 안전검사 및 교육 철저를 지시하고, 총기번호와 실탄 장전여부 등 점검을 비롯해 음주 등 특이점 발견의 경우 총기 출고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수렵인을 대상으로 숙련된 엽사와 2인 1조 동행을 유도하고, 목표물 발사 후 재발사 전까지 항상 총기 안전장금장치를 유지하도록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렵 종료 즉시 실탄을 제거 2~3회 걸쳐 공중 발사해 실탄 잔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일몰 후 조수지 또는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에 즉시 입고 조치토록 하는 등 교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