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6단독 송선양 판사는 8일 안모씨(73)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주시는 안씨에게 6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주시가 안씨의 토지를 도로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이득을 얻고 소유자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1977년 전주시 다가동 대지 92.6㎡를 매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전주시가 앞선 1966년에 이미 도로로 확정, 사용해 오고 있다며 지난 1971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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