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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가 살인으로' 지인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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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가 살인으로' 지인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 신준수 기자
  • 승인 2024.05.0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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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자정 무렵 익산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지난달 29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집을 방문,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상당한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경찰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시신 복부에 자상을 발견하고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일 모현동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범행 전날(22일) B씨에게 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신준수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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