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02:54 (토)
임실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역업체 배제 ‘논란’
상태바
임실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역업체 배제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8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이 발주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 국가계약법 등을 무시한 허술한 수의계약 및 입찰행정으로 지역업체를 배제시키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역행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지적은 임실지역의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없는 관계로 국가계약법 상 상호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 등을 제시해 지역업체들의 수주를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실군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전라북도를 국한하는 경쟁입찰로, 여기에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임실군지역에 중간처리업이 없는 관계로 전주, 남원, 순창지역에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용역발주상황에 따라 줄잡아 경쟁입찰및 소액수의 계약을 포함해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군은 5,000만원이하의 소액수의 용역계약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공동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인 수집. 운반업이 임실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배제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수집하여 중간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수집. 운반업과 이를 분리, 선별, 파쇄하는 중간처리업으로 영업이 구분되어 있다.
또 발주자의 경우 제16조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 수탁 계약 등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등 해당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발주자는 처리용역의 위, 수탁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한 계약 시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데도 임실군은 법을 근거로 한 영업제약과 계약체결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서 지역업체들의 수주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행정편의에 따라 아예 배제 시키는 무사 안일한 입찰 및 계약행정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따른 지역의 경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면 군 수장이 없는 임실군과 큰 대조가 된다”며“이것은 관련법규는 무시한 채 책임회피성 등 이유만 내놓는 무사안일의 행정행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실군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입찰 및 계약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계약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서울시와 전남 곡성군 등 일부지역의 경우는 임실군과 같이 중간처리업이 없지만 지역수집운반업체를 공동대표자로 한 제한입찰과 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실=문홍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