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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 선불금 갚을 의무 전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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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제 선불금 갚을 의무 전혀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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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4일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7.여)씨가 주점 업주 김모(54.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씨의 성매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을 받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이를 수익의 기반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군산시의 모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00만원을 받고 한 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가 벌금을 포함한 선불금 150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수익금 600여만 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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