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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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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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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내년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 등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공ㆍ사립고교 연간수업료는 급지 별로 비전문계고가 59만8800원~127만2000원이며, 전문계고는 42만원~123만1200원, 방송통신고는 8만2800원이다.
여기서 ‘전문계고’는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가리키며, ‘비전문계’란 전문계 이외의 학교 또는 학과이다.
입학금도 급지에 따라 1만1500원~1만6200원, 방송통신고는 5000원이다.
또한 공립유치원 연간수업료도 급지에 따라 3만4800원~41만2800원으로 동결될 방침이다.
그동안 통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업료 인상을 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 물가상승률(2%대 후반)을 감안할 때 1인당 고등학교는 급지별로 연간 1만2600원~3만8100원, 유치원은 1000원~1만2300원정도의 학비부담이 줄어들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간 총 6억9000만원 정도가 경감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등학교의 급지는 1~3급지로 나뉘며 1급지는 가(평준화 지역), 나(비평준화 지역), 2급지는 가(읍지역), 나(면지역), 3급지는(도서지역), 방송통신고교는 1급지로 분류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도 1~3급지로 1급지는 1군(전주시·군산시·익산시), 2군(정읍시·남원시·김제시), 2급지 읍·면지역, 3급지는 도서·벽지지역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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