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6:19 (월)
무등록으로 학원 운영한 학원장 검거
상태바
무등록으로 학원 운영한 학원장 검거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3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오던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무등록으로 서예한자교실을 운영해온 김모씨(48)를 검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서예한자교실을 열고 초등학생 10명으로부터 월 5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총 16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