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일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서모씨(4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서씨에게 추징금 9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내렸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 제1유형(1000만원 미만) 중 징역 8월 내지 2년에 해당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지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남원시 월락동 한 도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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