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께 정읍시 구룡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52)가 자신의 1t 트럭을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5년간 함께 산 동거녀가 "여자 만나러 가는 거냐"고 따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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