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면허취소자 중 대부분이 적성검사 기간을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2522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총 발생 건수 1927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종 면허 취득자의 경우 7년, 2종은 9년에 한번 갱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3~6개월의 적성검사기간을 놓쳤다 해도 1년 동안은 면허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일괄적으로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1회 발송하고 있으며 이 중 반송된 통지서는 각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시 재발급하고 있다.
이처럼 2차례 이상 발송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해 적성기간을 놓치거나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물거나 심지어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특히 유학 등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박모씨(33)는 “올해 7월 집으로 온 과태료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지만 기간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반송된 통지서를 다시 보내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로 통지서를 보내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률안이 통과 되면 통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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