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 40시간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흠집 냈다는 데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타이어를 펑크내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등 한마디로 신사였다"며 "그가 범행을 반복하면서 일종의 희열을 느끼게 된 것 같아 정신심리치료까지 명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수년 전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면이 긁힌 것을 복수하기 위해 이웃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기 시작했고 지난 5월 부터 두 달 도안 9대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냈다.
결국 주민들은 법원에 김씨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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