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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결산위해 부당 대출 조합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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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결산위해 부당 대출 조합장 검거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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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결산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연체자들에게 수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농협간부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적자 결산을 피하기 위해 수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줘 농협에 손해를 끼친 임실 A농협 전 조합장 이모(54)씨 등 임직원 5명을 검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8년도 조합결산에서 적자가 예상되자 대출금 연체자들에게 2억5천여 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8억4천500여 만원을 분식결산, 1억여 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이 꾸민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금을 지급, 농협에 7천800여 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A농협은 올해 초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이씨 등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인근 농협과 합병이 진행 중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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