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수익 보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수험생들을 유혹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수능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활개를 치고 있어 자칫 원치 않는 범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실정여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행법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시기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어, `하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배짱 업소가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 22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수험생의 경우 수능이 끝나고 용돈벌이나 학비 마련을 위해 무작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험생의 경우 청소년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몇몇 악덕업주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자칫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 원치 않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수험생 등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이전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64만원)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4천11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부당한 임금 책정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50이나 271-6740으로 문의해야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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