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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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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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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16일 주택가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권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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