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