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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밟던 50대男, 전주지법서 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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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밟던 50대男, 전주지법서 돌연사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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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다.
11일 오후 2시10분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위해 부인과 함께 전주지법 협의이혼 대기실을 찾았던 A(51)씨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간질환 등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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