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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STS 상대 항소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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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STS 상대 항소 사실상 포기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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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행정을 펼친 전주시가 삼성홈플러스를 입점시키려는 STS개발(주)과 법정공방을 사실상 철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타시도에서 동일 사안을 다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체 승소 판결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해 건축허가를 불허했지만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정읍시가 패소, 당초 항소를 놓고 고민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포기한 것도 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STS개발은 대형 할인매장을 짓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이유로 건축주가 신청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불허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지난 3일 법원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판결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지만 그 책무를 명분으로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확약서를 제출받은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항소할 경우 사실상 승소의 가능성이 낮은데다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경우 대형 할인점 건축허가를 불허한 결과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창원시와 시장이 동시에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8일까지 검찰 항소여부 검토 의견을 고려할 방침이지만 이마저 검찰에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돼 자칫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실상 항소 포기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향후 수익창출에 따른 업체의 지역 환원 등에 대해 고심하는 등 STS개발과 상생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TS개발측은 전주시가 항소를 포기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할 경우 전주시민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STS개발 관계자는 "건축공사와 관련 지역업체 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농산물과 상품을 전진배치해 판매할 계획이다"며 "장학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 등을 전주시해 제안해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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