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철거정비 및 계도·경고만을 하던 방침을 무차별적으로 부착하는 벽보에 대해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처분키로 했다.
실제로 작년 2건 425만원을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부과하고, 올해 10월까지 3건 364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는 시는 최근 4건에 대해서는 무려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경기를 틈타 대형 임시매장을 개설하고 할인판촉 장사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관리하고 있는 업주들이 시내 주요 곳곳에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를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들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그간 계도와 경고 빙침에서 탈피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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