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를 이용해 불특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군산 모 정형외과 원장 이모씨(42) 등 1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 초부터 1년 동안 한국의료영상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촬영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오진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서류 또는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 및 산재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는 부적합 병·의원에 대한 명단이 제공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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