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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고금리 협박 ‘불법 채권추심’ 상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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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고금리 협박 ‘불법 채권추심’ 상담 속출
  • 전민일보
  • 승인 2009.1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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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여파에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피해상담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7일‘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은 법 시행전에 비해 21.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행위 상담 가운데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9시~다음날 오전8시)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등 새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된 유형이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주요 불법 채권추심 유형으로는 폭행?협박?위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금전의 차용 등을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 등 법원과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한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혼인, 장례 등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도  불법 채권추심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욕설이나 협박내용을 휴대폰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 위협적인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또 사채업자 등이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살인적인 고금리를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과 상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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