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전북지역 학원들의 교습시간도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자 현재 전국 시·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심야교습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제한, 심야 교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도 그동안 조례에 따라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장의 승인을 거쳐 자정까지 가능했던 심야교습이 밤 10시로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야교습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학원가는 정부의 조치가 공교육 수준을 높여 공정한 경쟁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사교육만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 A학원 관계자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며 "학원에 대해서는 통제 정책으로 일관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지역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학원들의 불법 영업 및 불법 고액 과외만 활기를 쳐 학생·학부모들만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즉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다르게 전북은 인문계 고등학교 대부분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심야교습시간을 앞당길 경우 도내에서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고교생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주 B학원 원장은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려면 우선 밤 10시까지 돼 있는 자율학습시간도 변경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교습시간만 제한할 경우 대부분의 학원들이 문을 닫거나 불법교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며 “학파라치만 해도 고액 불법과외는 하나도 적발하지 못하고 영세 학원만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규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지역 교육청이 협조를 통해 학부모, 학원관계자 등 의견 수렴 등을 마친 상태이다” 며 “입법예고와 규제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분간 현 체제로 운영 되며, 이르면 내년 3~4월께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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