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금지물품 소지자 해당 시험만 무효 규정안 마련
올해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등 금지물품을 단순히 갖고만 있다가 걸렸을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지만 다음해 수능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그냥 갖고만 있어도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의 무효는 물론 1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제재를 받도록 돼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마련했는데, 지난달 19일 개정·공포된 고등교육법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새로 마련된 처리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경중을 가려 커닝이나 수능 시험도중 신호를 주고받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 무효와 이듬해까지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를 가하는 반면 금지물품 단순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정도 등은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학교정책국장 등 교육부 인사 3명과 고교 및 대학관계자,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2006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단순 부정행위로 적발됐던 수험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도 올해 11월 16일 실시되는 대입수능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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