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4:55 (목)
전북 의사면허 소지 보건소장 43% 불과
상태바
전북 의사면허 소지 보건소장 43% 불과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7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보건소장 14명 중 6명만이 의사면허를 소지하는 등 도내 보건소장들의 의사면허 소지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3명 중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6%에 불과하며 충북 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1조’는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 지역은 14개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소장 중 6명(42.9%)만이 의사면허를 소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낙후된 지역일수록 의사면허 소지 보건소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로 서울 96%, 부산 81.3%, 울산 80%, 경남 75% 등으로 나타난 반면, 충북 0%, 충남 12.5%, 제주 16.7%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 의원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보다,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단체장의 제사람 심기 일환으로 악용되는 점을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았다.
관련법상 불가피한 경우 기초단체장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사무직군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건소장의 자질을 주기적으로 검증, 보건시스템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