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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도내 23개 도로주변 길가 주차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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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도내 23개 도로주변 길가 주차 허용키로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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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차허용 정책의 확대방침에 따라 도내지역 23곳 도로변에서도 주차가 가능하게 됐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공원과 체육ㆍ종교시설, 박물관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23곳을 선정, 주차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전주화산체육관 앞 화산로와 국립전주박물관 앞 쑥고개길, 전주한옥마을 인근 기린로,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효자공원묘지 서진로 등에서 길가 주차가 가능하며 덕진체련공원과 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회관 주변 도로에서도 차를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군산 수송체육공원과 익산 시민공원ㆍ부안 영상테마파크 인근 도로 등 15개 도로주변에서도 포함됐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주 남부시장 앞 서천교~싸전다리 구간에서 매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 가능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토요일은 주차허용일자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휴일에 교통량이 감소해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선정했다"며 "이번 주차 허용으로 도내 곳곳 9.88km 구간에 1천650여대의 승용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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