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6일부터 일괄개정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고,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는 감리원이 입회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확인을 의무화했다.
감리원의 근무상황도 매일 기록,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붕성실한 근무를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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