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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산불, 불법 산림훼손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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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산불, 불법 산림훼손 행위 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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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1일부터 4일까지 ‘추석연휴 산불방지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집중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산림 내 낙엽층이 메말라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추석 연휴기간 붐비는 성묘객들로 인해 동시다발적인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산불전문예방진화요원을 성묘객들이 붐비는 공원묘지와 사찰, 암자 주변에 집중 배치해 산불방지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지역과 상습소각지역, 독립가옥주변, 고령자 경작지 및 상습 방화지역 등에는 산림보호감시원 434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익산산림항공대 등 유관기관과는 공조체제를 유지, 산불발생 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초동진화 체계를 갖춰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묘객들이 임산 수실류와 산약초, 자생란, 버섯 등을 채취행위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될 수 있어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객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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