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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전북 죽이기 지역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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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전북 죽이기 지역사회 강력 반발
  • 소장환
  • 승인 2006.08.2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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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총장후보 부적격 논란

-학교측 "자율권 침해 처사" 재선출 요청 거부
-교육부 "직권 임명도 불사"강경한 입장 고수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의 총장임용문제를 놓고 전북대를 포함한 전북지역 여론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하는 분위기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오환 교수에 대해 전북대 총장 임용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대와 지역사회는 참여정부의 또 다른 ‘전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참여정부, “김오환 교수는 전북대 총장이 될 수 없다”…그럼 그 이유는?

김오환 교수가 전북대 총장임용후보 1순위자로 당선된 것은 지난 6월 20일. 전북대는 김 교수와 함께 차순위 후보자인 한병성 교수를 교육부에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로 복수 추천했다.

현행 법규정상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 국립대학 총장은 ‘장관급’인만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거치게 된다.

김 교수와 한 교수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으며, 김 교수에 대한 ‘부적격’ 논란은 이달 초순 경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재산형성과정과 아들의 보충역 편입 문제 등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22일 열린 교육부 인사위원회는 김 교수에 대해 총장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음주운전 경력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만 나돌고 있을 뿐이다.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김 교수를 전북대 총장에 앉힐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전북대는 총장선출을 앞두고 교수단체와 직원단체가 극한대립까지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감독아래 선거를 치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했는데, 그 구성원들의 의사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참여정부로부터 단칼에 잘려나간 셈이다.

◇ 국립대학 총장,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논란…‘민주절차’ 무시한 중앙집권적 통제 사고방식

대학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뽑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참여정부가 완전 무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전북대와 교육부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북대 내부에서는 “총장임용후보는 엄정한 ‘직선제’ 선거를 치러서 뽑힌 사람인데 정부가 ‘인사검증’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이유는 ‘전북대 길들이기’ 속셈이 있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그동안 참여정부가 대놓고 전북을 무시해왔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참여정부의 눈에 전북대 구성원들이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의견보다도 값어치가 없는 것이냐”는 분노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 총장은 엄연히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 있는 임명직으로 다만 선거를 치르는 것은 대학 구성원들이 바라는 인사를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직선제’와 ‘복수추천 규정’은 장난인가?

이번 전북대 총장 임용문제를 놓고 참여정부의 사고방식이 ‘참여(민주절차)’가 아닌 지나치게 독선적이라는 비난 속에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복수추천’조차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제12조의2에서 “대학의 장을 임용추천할 때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단독추천 후보자에게 부득이한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 될 경우 재선출 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복수추천 후보 가운데 반드시 임용해야 한다는 기속력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차순위 임용후보자인 한병성 교수에 대해서는 차순위자 임용 전례가 없다는 것과 대학사회의 혼란을 이유로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비판과 함께 전북대가 치른 선거 자체가 구성원들의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성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 구성원들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사전적 검증을 하고 ‘승낙’된 총장임용후보를 놓고 청와대가 사후검증을 통해 낙마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대학총장 인사기준은 법규정보다 ‘관행’과 ‘자의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비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전북대 총추위, “김오환교수 다시 추천”…교육부, “직권 임명할 수도”

교육부의 김오환 교수 총장 임용 부적격 소식을 접한 전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전북대 교수와 직원들이 선거를 치러 뽑은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반려한 것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추위원장인 이중호 교수는 “교육부의 후보 재선출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를 다시 추천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김 교수는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으므로 다시 추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전북대가 다른 임용후보를 다시 추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을 피력했다.

당사자인 김오환 교수 측은 “현재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교수회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전북대 교수회는 2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오환 교수를 조속히 임명해줄 것 △재선거, 재추천 거부 △총장임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전북의 여론이 평행선으로 부딪힐 경우 전북대 총장임용문제는 결국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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