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 차이와 과다 부과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횡령, 회계 관련 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총무가 관리비1억 5천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9월분부터 관리비 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 관리비 부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의 분쟁이 감소가 기대됨은 물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 억제 효과를 초래하여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이 없어지는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6개 단지가 이에 해당되며, 만약,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 방법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단지관리 주체자가 매월 말일까지 전월 관리비를 등재하게 되어 있으며, 입주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된 관리비 정보를 단지별로 검색,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에 공동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인 226개 단지의 관리 주체에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개정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관리비 부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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